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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작성일 2021.05.26
작성부서 건축개발과
조회수 1501
신청기간: 2021. 2. 15. 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장소: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 (방문접수)
지원대상: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(주택구입,신축,임차)을 대출받은 신혼부부
지급방법: 현금급여 원칙(개인별 계좌입금)
지급예정일: 2021. 6월중(상반기 지원분) , 12월중(하반기 지원분) 연2회
신청대상: - 혼인신고일 ~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(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)
- -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
-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)
- -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
- -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
지원제외 대상: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 1가구 다주택 소유자
- -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
- -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-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
제출서류: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
- 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자
- - (주택 소유) 재산세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신청자 및 배우자
- (무주택) 미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신청자 및 배우자
- - (소득이 있는 경우)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신청자 및 배우자
- (소득이 없는 경우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신청자 및 배우자
- 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계약자
- (주택구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소유자
- -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대출명의자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및 배우자
-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신청자
*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첨부파일 참고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